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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인증

적용 범위

이 기준은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,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 세트를 대상으로 한다.

정의

  • “창문”이란 창 세트의 가동 부분, 문짝, 미닫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.
  • “창틀”이란 창문 등을 부착하는 개구 벽재에 접한 것을 말한다.
  • “표면재”란 시트·필름·함침지·코트지 및 무늬목 등과 같이 제품 구성 재료의 치장을 위하여 표면에 부착하는 자재를 말한다.

인증 기준

  • 환경 관련 기준
    •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(표면재 포함)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(TBT, TPT),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 하지 않아야 하며,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• 사용 단계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및 소음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.
      • 제품의 단열성 및 기밀성은 [에너지이용 합리화]에 따른[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]의 고기밀성 단열창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다만, 2012년 7월 1일부터는 [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]의 창 세트 기준에 따른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.
      • 한국산업표준에 방음 성능과 관련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, 동 성능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해당 한국산업표준의 방음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  • 제품에 환기기능이 추가된 경우에는 빗물, 먼지 등 외부 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    • 품질 관련 기준
      • 해당 제품의 국가표준 중 한국산업표준이 있을 경우 해당 표준의 품질 또는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다만, ‘(1) 환경관련 기준’과 관련한 항목은 제외한다.
      • 해당 제품의 국가표준 중 한국산업표준이 없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른 표준의 품질·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 다만, ‘(1) 환경 관련 기준’과 관련한 항목은 제외 하며, 환경표지 인증기준설정위원회에서 적용 기준 사항이 제품 특성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동 위원회에서 해당 제품 특성에 맞도록 변경한 기준 항목 납(Pb) 카드뮴(Cd) 수은(Hg)기준 [mg/㎏] 50 이하 0.5 이하 0.5 이하(시험항목, 시험방법, 기준치 등)에 적합하여야 한다.
        •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
        • 해당 제품 품질에 대한 해외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
        • 현행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내외 단체 표준
        • 해당제품 산업분야에서 국가표준과 동등 수준 이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민간 표준
    • 소비자 정보
      • 제품의 소비 단계에서 해당 제품이 인증 사유(유해물질 저감, 에너지절약, 방음)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한 표시

시험 방법

인증 기준 항목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
환경관련기준 제출 서류 확인 및 KS M 0016(원자흡광 분석 방법 통칙), KS M 0032(고주파 유도결 합 플라스마 방출 분광분석 방법 통칙) 시험 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
1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‘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’ 의 고기밀성 단열창호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 또는 ‘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’의 창 세트 인증기술기준 및 측정방법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
2 해당 규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또는 제출 서류 확인
3 제출 서류 확인
품질 관련 기준 해당 규격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
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
  • 일반사항
    •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  •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생산 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랜덤샘플링한다.
    • 시험 결과는 KS Q 5002(데이터의 통계적인 해석 방법 - 제1부 :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)에 따라 수치 맺음 한다.